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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5월 1일~26일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대상자 따라 최대 30만 원 지원금 정부가 적립

용인특례시는 5월 1~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하면 대상자에 따라 지원금 최대 30만 원을 정부가 적립해주는 제도다.

 

매월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50%~100% 이하인 만19~34세 청년으로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3억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매월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근로활동 중인 만15세~39세의 청년으로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3년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특정 교육을 이수하면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별로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5월1~12일까지는 출생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예를 들어 생일이 2000년 5월 27일인 사람은 끝자리 숫자가 7이므로 5월 2일이나 9일에 신청하면 된다. 5월15일부터 26일까지는 온라인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가입자는 신청 후 소득, 재산,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가입 여부 등을 심사해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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