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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취업시켜주겠다”며 10억 뜯어 낸 가짜 사무관 징역형 선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징역 5년
사무관 칭하며 자녀 채용 약속 10억 원 편취

 

자녀나 조카를 공무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0억여 원을 받아 챙긴 가짜 사무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자녀 또는 조카의 취업 알선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고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써 범행의 기간이나 수법 및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피고인의 말을 만연히 믿은 것이 범행의 발생 및 피해 확산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을 사무관이라고 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촉해 자녀 및 조카를 별정직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 대우로 채용시켜주겠다 속이며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나는 정부와 함께 민간사업을 추진하는 B 민간투자사업단 대리인이다”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 2명에게 각종 등록비 및 채용비용 등을 명목으로 총 10억 3000여 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공무원이 아니었으며, B 투자사업단의 실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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