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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지참 수능생 전과목 '0점' 처리

2005학년도 대입수능시험 부정행위 사건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인천지역의 한 수험생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시험을 보다 적발돼, 전 과목 '0점' 처리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수능 당일인 지난 17일 부평고교 시험장에서 김모군(18.인천 A고 3년)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시험을 치르다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김군은 이날 제2교시 수리영역 시험을 보던중 통신회사에서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에서 벨이 울려 들켰으며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이같은 사실을 교육평가원, 교육인적자원부에 통보했다.
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김군을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에 흠집이 생길 것 같아 주머니에서 꺼내 놓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비록 문자 메시지가 통신 회사에서 보내 온 내용이었지만, 시험규정에 의해 전 과목을 0점 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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