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매달 200만 원 이상 받아 노후생활을 하는 사람이 1만 50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5000명대였지만 한 달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의 노령연금(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수령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만 5290명에 달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1만 5077명(98.6%)으로 절대 다수고, 여성은 213명(1.4%)에 그쳤다. 과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많지 않았던데다 경력 단절도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5410명이었던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이렇게 해가 바뀌자마자 1개월 만에 2.8배로 크게 늘어난 것은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운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올해 1월부터 인상한 영향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해마다 전년도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을 조정해 준다. 개인연금 등 민간 연금상품은 따라올 수 없는 공적연금만의 최대 장점이다.
한편 국민연금연구원의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50대 이상 중고령자는 표준적인 생활을 하기에 흡족한 정도의 적정 생활비로 부부는 월 277만 원, 개인은 월 177만 3000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또 노후에 특별한 질병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기본적인 생활을 하려면 월 최소생활비로 부부 198만 7000원, 개인은 124만 3000원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월 최고 수급액은 266만 4660원으로 월 260만 원을 넘었다. 평균 수급액은 월 61만 7603원으로 지난해 12월(월 58만 6112원)보다 3만 1491원이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60만 원을 넘겼다.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64만 6264명이었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536만 2150명, 노령연금 외에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장애연금 수급자와 수급권자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급자는 각각 6만 8278명, 93만 7967명이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