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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5월 한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용인특례시는 2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와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자동으로 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손택스’에서도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기흥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 ‘용인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가 설치돼 모두채움대상자의 세금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대상자는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로,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종교인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시는 수출기업인, 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다만 신고는 오는 31일까지 해야 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도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김종국 세정과장은 “납부기한 연장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자의 어려움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며 “5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되는 기간으로 미리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하면 쉽게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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