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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국회의원,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근 김포시에 운행되고 있는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열차 내 과도한 혼잡도로 인해 3명의 승객이 과호흡 고통으로 쓰러지는 등 안전사고 논란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중장기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법률안에는 도시철도에 대한 이용자의 혼잡도 관리를 위해 ‘매년 5개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설립·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도시철도 운영사마다 각각의 방식으로 혼잡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갑자기 인파가 몰렸을 때 대처할만한 공통된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고, 유사시를 대비한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중장기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을 통해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도시철도 안전 관련 사항은 철도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철도와 달리 도시철도의 경우 혼잡도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데다, 시민들이 매일·일상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책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 및 혼잡도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정부 인력과 재정 지원 근거도 담겼다.

 

김 의원은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가 심각한 상황에서 혼잡도 완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안 마련을 고심해 왔다”며 “혼잡도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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