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관심있는 시민들은 사업 진행 절차와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잘 살피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2일 의왕시에 따르면 최근 의왕시 삼동 160-6번지 일원의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 중인 모 협동조합이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홍보해 시민들이 건축인․허가 및 조합원 모집신고가 승인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
해당 조합은 교통 편의나 상권 및 기반시설 등을 내세우며 민간임대주택 공급 계획으로 지하 7층부터 지상 25층까지 1개 동에 총 200세대 규모의 구체적인 업무시설(오피스텔) 건설을 홍보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뒤 공개모집해야 한다.
그러나 시에서 확인 결과 협동조합(조합명: 의왕 민간임대아파텔 협동조합)은설립(2023. 1. 4.) 하였으나 5월 2일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3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의왕시가 관계법령에 따라 조합원 모집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행정지도 한 상태이다.
정용섭 건축과장은 “민간임대아파트 발기인 및 조합원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조합원 모집과 관련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5에 따르면 조합가입신청자가 가입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가입비 등의 반환이 가능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발기인 상태에서의 투자금 반환에 대한 사항은 명시되지 않아 사실상 반환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