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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언남동 주상복합지역 승인만료 시점두고 주민만 피해 '논란'

용인특례시 기흥구 언남동 주택건설사업부지를 둘러싼 사업권과 토지사용권 분쟁이 오는 18일 사업승인 만료 시점을 앞두고 재점화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지역은 지난 2017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돼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이 추진됐으며 같은 해 5월 19일 모 신탁이 주택사업승인을 완료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권을 가지고 있던 A사와 토지를 매입하면서 토지사용권을 주장하는 B건설사 등이 양도양수계약, 이중계약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 등이 이어져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처럼 사업 추진이 표류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지역 주민들의 몫으로 떠넘겨질 전망이다. 용인시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내준 후 5년이 경과되고 1년을 연장 했지만 아직 시에 착공계가 제출되지 않았고, 오는 18일이면 사업승인이 만료돼 청문회를 통해 연장 유·무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 되면서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도 매매가격이 들쭉날쭉하면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진행도 흐지부지됐다.

 

문제 발단은 2018년 2월 승인을 받은 C시행사가 사업권 전체를 A시행사와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시행사 등에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 드러나면서 붉어졌다. 당시 C시행사의 핵심 관계자는 현재 구속중이다.

 

여기에 구속중인 C시행사 핵심 간부로부터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토지를 시가보더 2~3배 높은 가격으로 사들이는 B건설사까지 경쟁에 뛰어들면서 점입가경이라는 분위기다.

 

당초 사업권을 보유를 주장하는 A시행사 K대표는 B건설사에 대해 “구속 중인 시행사 대표로부터 사업권 포기 확약서를 근거로 사업권을 주장하면서 토지매입에 나섰다”며 “연관된 건설사와 토지 매입과 전매 등을 담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사업자와 소송 중인 사실을 인지하고도 B건설사는 웃돈을 더 주고 이중 토지매매 거래를 일삼으며 '토지 알박기' 목적으로 사업을 방해하고 토지 등을 담보로 저축은행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토지매입 자금을 대출받아 전체 사업권을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쏟고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금융사가 대출을 왜 해줬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자금 흐름에 대한 의혹도 내비쳤다.

 

이와함께 "B건설사의 '알박기 토지 매입자금' 부정 대출 의혹에 대해 관련 사법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사업 추진 의지를 에둘러 밝혔다.

 

여기에 최근 E토건사는 B건설사로부터 토지매입 등을 통해 사업에 뛰어들려고 시청을 ㅊㅈ아 강하게 의지를 표현했지만 자금난 등을 이유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복마전에 대해 용인특례시는 단호하다.

 

오는 18일 사업승인날짜가 종료되면 청문회를 통해 지난 6년 동안 토지율 변경사항들을 살펴보고 토지동의율이 법적인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불허할 수도 있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6년 동안 지리멸렬하게 끌고 있는 사업자 사이의 '사업권'과 '토지사용권'이라는 고래 싸움 때문에  애꿎은 주민들의 혼란만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상복합아파트는 등기부등본상 면적의 합인 공부상 면적은 1만5836(4790.4평)로 780세대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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