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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유플러스 대리점, '고객 정보 무단 열람·요금제 변경' 물의

LG유플러스 "업무 중 직원 실수...개인정보 취급 교육 강화할 것"

 

올해 초 29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LG유플러스에서 이번에는 고객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핸드폰의 요금제를 임의 변경한 일이 발생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고객께 사과하고 개인정보 취급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경기도 수원 소재 LG유플러스 A직영점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고객 동의 없이 요금제를 변경했다.

 

이는 LG유플러스의 직영 대리점 CS업무 담당 직원에게 전산권이 있어, 고객의 개인정보를 확인·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 접속 권한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플러스 측은 "마케팅 활용 동의를 하면 상품을 권유할 수 있는데, 당시 한 고객의 요금제 변경 요청 업무를 진행하던 중 대리점 직원의 전산 실수로 다른 고객의 요금제까지 변경하게 된 '휴먼 에러(Human Error)'"라고 설명했다.

 

해당 대리점은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플러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히며 A대리점에 패널티를 적용했고, 신규·기존 대리점을 대상으로 고객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내부 교육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올해 초 비밀번호 변경 소홀 등 고객 인증 시스템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고객 29만 711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나서 대국민사과를 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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