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는 16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에게 '용인시 중‧고등학교 교복 구입비 지원사업'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진선, 신현녀, 황미상, 이윤미, 박희정 의원은 경기도의회를 찾아 의견서를 전달하고,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등 지원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시민의 바람에 맞게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용인시 중‧고등학교 교복 구입비 지원사업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들의 교복 구입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 주관으로 교복을 구매할 경우 1인당 30만 원 이내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사업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 등에 근거해 이뤄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교가 내부 규칙에 따라 교복의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정장식 교복 이외의 체육복, 생활복 등 단체복 구입은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질적 수혜자인 학부모와 학생이 사업효과를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유진선, 신현녀, 황미상, 이윤미, 박희정 의원 등은 지난달 26일 토론회를 열어 지원사업에 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난 4월 26일 ‘용인시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 사업 6년차 중간점검을 위한 시민·학부모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