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의 한 창고에서 지붕 공사를 하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포소방서는 지난 16일 오전 7시 38분쯤 김포시 양촌읍 공물보관 창고에서 60대 A씨가 7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지붕 빗물 누수로 인한 보수 작업 의뢰를 받아 동료와 함께 지붕 교체 작업을 진행하다 채광창 바닥을 밟고 이동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하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공사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주의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천용남‧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