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25일 다방 종업원을 유인,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은 김모(41.수원시 권선구)씨에 대해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8시 40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S다방에 전화 해 "인근 N여행사"라며 커피를 주문 한 후 배달 나온 이모(20.수원시 장안구)씨를 흉기로 위협, 현금 15만여원을 빼앗고 성추행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지난 18일 권선구 세류동에서도 이와 유사한 강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동일범 소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피해자 오모씨(26.여)를 불러 김씨 얼굴을 확인 했으나 동일 인물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