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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알력 다툼 심화

김모 의원, 징계결정에 "의장단 감정 개입된 처사"라며 강력 반발

수원시의회 한 의원이 현 의장단의 감정이 섞인 징계를 내렸다며 징계결정에 거세게 반발하는 등 시의회가 알력 다툼에 휘말리고 있다.
25일 수원시의회 김모(52.장안구 영화동)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근 의회활동을 폄하하는 발언으로 이날 본회의 투표를 거쳐 의회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같은 징계결정에 대해 "현 의장과 부의장 등 의장단의 감정이 개입된 일방적인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지난달말 열린 추경예산 심의에서 예산결산특위가 당초 상임위를 통과한 영화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하자 "특위가 엉터리로 예산 심의를 했다"며 특위활동을 전면 반박한 김 의원의 발언이 발단이 됐다.
예결특위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의회의 권위를 무시한 행위"라며 곧바로 징계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예결특위위원장이었던 김명수 의장 등 의장단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별도 소집하지 않고 김 의원 징계결정을 본회의 투표에 부쳤다.
이날 35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 3차까지 가는 재투표끝에 징계찬성 23표, 징계반대 12표로 징계가 결정됐고 결국 출석정지 10일의 최종 징계가 내려졌다.
김 의원은 "현 의장단이 자신들의 운영방침에 따르지 않은 것에 못마땅해 보복성 징계를 내렸다"며 "이권개입도 아닌 지역의 숙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돼 잠시 흥분한 행동에 대해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징계에 서명한 의원들을 상대로 징계처분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등 신중히 대응책을 찾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명호 부의장은 "김 의원이 의장단을 먼저 찾아와 사과했다면 사태가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여하튼 시의회 위상에 큰 상처를 남긴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의회 사상 현역 시의원이 본회의에 회부돼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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