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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세제도 개편 방안, 공론화 거쳐 결정"

무제한 갭투자 금지 또는 제어 등 개편 방안 검토
"전세 에스크로 제도 도입은 검토한 적 없어"

 

정부가 전세제도 개편을 위해 무제한 갭투자를 금지 또는 제어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개편 방안은 관련 연구용역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23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출장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전세처럼) 사회에 뿌리내린 제도가 생긴 데에는 행동 참여자들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런 행동의 뿌리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며 "전세가 해온 역할을 한꺼번에 무시하거나, 전세를 제거하려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대출을 끼고 갭투자를 하고, 경매에 넘기는 것 빼고는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는데도 천연덕스럽게 재테크 수단인 것처럼 얘기되는 부분은 손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정 숫자 이상의 갭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이나 기존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제한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담보가치가 남아있는 부분의 일정 비율만큼만 전세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두는 방안도 있다"며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모든 것에 대해 다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대신 우리의 최종 정책 판단은 극단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검토한 것"이라며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도 반영할 것인데,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을 통해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 결과는 내년 1월 이후 나올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세 에스크로 제도(보증금을 금융기관 등 제3기관에 맡겨두는 방식)’ 도입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 장관은 "전액 에스크로는 많이 비판하는 것처럼, 사적인 계약이고 처분 넘겨받은 부분에 대해 금융기관에 맡기고 못 쓴다면 전세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느냐"며 "현재까지 검토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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