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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토지 보상률 68.9% 달성‘순항’

26일 손실보상 협의 종료…130만135㎡(39만평) 2조1624억 원 보상

 

용인특례시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토지 보상률이 68.9%에 이르면서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 기준 면적이 충족됐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토지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손실보상 계약을 시작해 지난 26일 협의 기간이 종료됐다.

 

사업 대상지 가운데 사유지인 189만6678㎡의 68.9%에 달하는 130만135㎡가 보상 협의 계약을 완료했고, 보상액은 2조1624억 원에 달한다.

 

1차 조사가 완료된 지장물의 감정평가액은 1048억 원으로 이 가운데 79%에 육박하는 831억 원을 보상 완료했다.

 

시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토지주, 주민들과 10차례의 소통추진단 회의, 7차례에 걸친 보상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소통해 왔다.

 

손실보상 계약을 위해 앞서 진행한 감정평가는 토지주의 의견을 반영해 3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했다.

 

구역 별로 토지주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1곳,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1곳 등 2곳씩 총 6곳이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경기도 역시 감정평가법인 추천권이 있었지만 공동 사업 시행자이기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토지주의 의견을 반영해 감정평가 법인 추천을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시행자 4곳 기관(용인특례시, 경기도 경기주택토지공사, 용인도시공사)은 지난 5월부터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대토 용지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 토지주들이 원하는 지역을 반영해 대토보상을 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덕분에 토지 보상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약 69%에 달하는 토지를 확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용인특례시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업인 만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가 신속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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