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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기소 `급행료' 금품 관행 여전

대법원, 수수혐의 직원 40여명 무더기 조사

법원 등기소의 일부 직원들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른바 `급행료'를 받는 관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28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판교신도시 인근 임야를 구입한 뒤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되판 혐의로 관련자 13명을 구속한 경기지방경찰청의 수사를 지휘하면서 토지브로커들이 법원 등기소에 급행료를 제공해 온 단서를 포착했다.
검.경의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브로커들의 `장부'에는 2001년부터 3년여간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하면서 수도권지역 20여개 등기소 및 등기과 직원들에게 건당 3만원에서 많게는 7만원까지 모두 5천여만원을 뿌려왔다는 기록이 나타나 있었다.
검찰은 등기소 개별 직원에게 돌아간 몫을 계산해보면 수수금액이 형사책임을 물어야할 만큼 많지는 않다고 판단, 수사를 더이상 진전시키지 않았다.
대신 검찰은 브로커들이 올 1∼9월 800만∼900만원의 급행료를 등기소들에 제공한 자료를 뽑아 최근 대검찰청을 거쳐 대법원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대법원은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해당 등기소.과의 담당직원 40여명의 명단을 작성, 대상자 전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법원은 조사과정에서 사무관급 간부가 포함된 이들 직원 중 상당수가 토지브로커들로부터 `급행료'를 받아 개인 용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 내달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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