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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법원 정원 가로수, 흉측하게 베어 황당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 법원과 등기소가 부족한 주차면수 확보를 이유로 수십 년 된 느티나무를 무작위로 잘라내 빈축을 사고 있다. 

 

6일 김포시 법원과 등기소에 따르면 수령이 약 40여 년 된 느티나무 두 그루가 도로변 전선에 닿아 급하게 가지치기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들은 무차별 가지치기라며 비난하고 있다.

 

시 건축법 조례에 따르면 이 건물은 대지면적과 연면적 포함, 조경면적을 적용받아야 한다. 하지만 건물은 조례가 생기기 이전인 1998년에 건축돼 현행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시민 A 씨는 "법을 교묘히 이용해 법원 측이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을 늘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쾌적한 법원과 등기소 환경을 제공해온 다양한 묘목과 느티나무는 생활환경 개선 효과에 핵심 요소였다"면서 "하지만 법원 측이 이를 무시한 채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지치기를 했다"고 비난했다.

 

전문가들 역시 잘못된 가지치기를 했다고 입을 모은다.

 

조경 박사 B 씨는 "가지치기는 나뭇가지의 25% 이상 제거하지 않는 적용기준에 맞춰야 하는데 규정과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마구잡이로 제거했다"면서 "잘라낸 부위에 약품처리와 보호 조치를 해야 고사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계자는 “주차·출차 동선이 부족한 탓에 매번 접촉사고로 이어져 민원이 끊이질 않아 어쩔수 없는 조치였다”면서 “적용기준을 벗어난지는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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