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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속가능발전기본 조례 개정 추진

김포시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 폐지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새로 제정된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돼 지자체가 관련 업무환경의 변화에 보다 기민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김포시도 시장이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보다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심의·토론에 의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관 주도의 업무와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간차원에서의 추진 가능 사업을 구분해 추진하며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근거로 운영, 협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민간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폐지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수립할 수 있도록 명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직접 추진에 따른 한계로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간접방식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사정에 업무를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다 보니 개별사업 중심의 활동이 이뤄져 역량적 범위에 한계가 있었고, 정책 제안은 이뤄졌으나 시 정책사업의 행정계획과의 연계성이 부족해 반영이 미흡했던 지적이 따랐다.

 

김포시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 중심으로 관련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예산은 집행하는데 결과는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었다”라며 “조례개정 및 협의회 조례 폐지로 김포시의 지속가능발전 업무는 더욱 전문화되고 체계성을 띠며 정책과 직결되어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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