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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희 인천시의원 "재정자립도 8.9% 옹진군의 세원을 빼앗지 말라“

발전소 주변 지원하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개정…옹진군 입장

”재정자립도 8.9%인 옹진군은 지역자원시설세가 중요한 세원인데 다른 지역과 나눈다는 것은 가혹한 처사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을 인천 영흥도 외에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신영희(국힘·옹진군) 인천시의원의 말이다.

 

그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예산 분배 공정성과 지역 균형 발전이 보장되지 않게 된다고 우려한다.

 

시는 옹진군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 65%를 옹진군에 교부하고 있다.

 

나머지 35%와 다른지역에서 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중 발전소도서개발계정으로 편성해 섬 지역과 석탄을 주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한다.

 

신 의원은 ”그동안 시가 지역자원시설세를 영흥도 지원사업에 집중한 것은 영흥화력발전소가 석탄을 주원료로 사용해 환경 피해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인천의 화력발전소는 서구 4곳과 중구·연수구·남동구·옹진군에 1곳씩 있다. 이중 석탄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곳은 영흥화력발전소가 유일하고, 발전용량이 가장 많아 세수가 가장 많이 걷힌다.

 

신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지역에 사업비를 무조건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단순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지역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공정한 예산 분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발전소도서개발계정에 의존하는 상태에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옹진군의 발전과 미래를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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