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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폭염 앞두고 건설 근로자 휴게시설 점검

 

용인특례시는 올 여름 폭염으로 건설 근로자가 온열 질환 등 피해를 줄일수 있도록 건설현장의 근로자 휴게시설 실태를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도급액 20억 원 이상의 건축 공사현장 93곳이다. 지역별로는 처인구 51곳, 기흥구 24곳, 수지구 18곳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액 2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의 사업주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건축과 한상윤 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 등 5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16일까지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시는 휴게소의 위치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위험 요소가 없는 곳에 면적 6㎡ 이상, 천장 높이 2.1m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온도가 18~28℃ 사이로 유지되고 있는지와 실내 밝기, 환기 여부, 생수와 제빙기, 식염 포도당 등을 비치했는지도 확인한다.

 

점검 결과 근로 여건이 미흡한 현장은 즉시 보완을 지시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강우와 태풍 등에 따른 자연재해를 예방하도록 주요 안전사고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의 고충을 청취할 계획이다.

 

김동원 건축과장은 “올해 온난화와 엘니뇨 등으로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점검을 진행한다”며 “온열질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잘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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