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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 난개발 '어림없다'

관광지 불법개발 농지훼손.환경오염사범 167명 적발

행정기관과 검경의 단속의 사각지대인 무인도에서 난개발을 통해 환경을 훼손하고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해 온 무인도 난개발 사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수사과(정형영 수사과장.박일진 수사관)는 행정기관의 단속이 소홀한 서해안 섬 등 관광지에서 토지관련 불법행위로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초래한 불법개발사범 167명을 적발, 5명을 구속 기소하고 137명을 불구속 기소, 나머지 25명을 행정조치토록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53.구속)씨는 지난 2000년 화성시 우정면 국화도 국유림에 343㎡ 크기의 불법 건축물을 지어 음식점, 소매점 등 영업을 하고 이어 2002년에는 국가(산림청) 소유 보존임야 5천81㎡에 음식점, 야영장 등의 불법 건축물과 시설물을 지은 혐의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수원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 국유림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파헤친 산지를 복구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무시한 채 불법 건축행위를 계속하다 구속됐다.
국화도에서 음식업을 하는 김모(44.여.구속)씨는 친.인척 명의로 국화도 농지 2천697㎡의 전용허가를 불법으로 받은 뒤 숙박업 용도 2층 철골건물 3개 동을 불법건축하고 이곳에서 신고 없이 음식업과 숙박업을 한 혐의다.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박모(55.구속)씨는 화성시 서신면 육지와 가까운 거리의 무인도 안고령섬 임야를 전원주택 용지로 분양하기 위해 육지에서 섬에 이르는 740m 길이의 공유수면 갯벌을 무단 매립해 콘크리트 포장 도로를 개설한 혐의다.
간조 때 물이 빠지며 진입도로가 드러나 국내외 관공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역시 난개발로 망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부도에서는 다가구주택을 숙박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하거나 백사장을 불법 성토해 식당, 주차장 용지로 사용한 혐의로 임모(47)씨 등 73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전원 공유수면관리법,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국화도와 입파도의 경우 관광숙박업을 위한 농지 전용이 불가능하고 연접한 농지의 면적이 1천평방미터를 초과해서는 단독주택도 허가가 나지 않자 이같은 불법과 편법을 통난개발이 성행하고 숙박시설 등에서 수천만 리터의 오. 폐수를 무단방류해 인근 바다의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안산시 풍도, 육도에서도 박모(62)씨 등 주민 25명이 어항 부지나 공유수면에 주택, 창고를 불법 건축돼 검찰이 안산시에 강제철거와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토록 통보했다.
정형일 수사과장은 "바닷가 관광지가 개발붐을 타고 불법행위가 집단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단속이 미치지 못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검.경.행정기관의 상시 합동단속체계를 만들어서라도 토지와 환경 불법사범을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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