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서 모텔 창문을 통해 남녀를 불법 촬영하려다 도주한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24분쯤 김포시 통진읍의 한 모텔에 투숙하면서 창문 난간을 통해 옆방에 있는 20대 남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촬영을 시도하다가 발각되자 모텔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했지만 이 과정에서 다리를 다쳐 멀리 달아나지 못해 인근 폐가에 숨어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추적하고 오전 4시 30분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디지털 포렌식 분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