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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택시 요금, 7월 1일부터 인상

택시 기본요금 4800원으로 1000원 인상

 

인천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7월 1일 토요일 새벽 4시부터 인상된다.

 

15일 시에 따르면 최종 확정된 택시요금은 일반 중형택시 1000원(3800원→4800원), 모범·대형택시 500원(6500원→7000원)이 각각 오른다.

 

심야시간은 2시간(00시→22시) 연장되며, 특정시간인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할증률이 40%로 조정된다.

 

이는 택시정책위원회와 시민공청회, 인천시의회 의견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쳐 공통으로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의 심사의견을 토대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운수종사자 이직 등으로 택시업계의 부담이 늘어나고,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 및 연료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상황 악화가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3월 9일 이후 4년 4개월 만으로 동일한 기본요금 체계를 유지하던 수도권 지역 중 서울시가 2023년 2월 1일부터 택시요금 인상을 시행함에 따라 인천과 경기도에서도 요금 인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한편 이번 요금 인상을 적용하려면 택시사업자는 택시미터기 수리와 검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택시 미터기 종류에 따라 인상 요금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환산 조견표로 택시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윤병철 시 택시운수과장은 "택시업계의 지속적인 경영 악화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조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택시요금 인상으로 시민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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