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는 기주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 용인시의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등 시행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한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술비 지원 시행 등이다.
기 의원은 “소득제한규정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급여 및 각종 지원혜택에서 소외된 난임부부를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 상담, 지원센터 마련 등 종합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