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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어서…" 경찰, 생계형 범죄에 ‘지원’으로 대응

경찰,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열어 피의자 처벌 대신 ‘선처’
경기 불황 ‘생계형 범죄’에 재범 막고 사회 복귀 돕는 취지
“형편 고려 안하면 범죄자 양산할 뿐…아낌없이 지원할 것”

 

#사례.1 홀로 살던 50대 A씨는 생활고를 겪던 중 길가에서 가방을 훔쳐 달아나다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훈방조치하고 직업교육 등 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례.2 경기지역의 한 경찰서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법적 처벌이 아닌 ‘생활지원결정’을 내리고 기초생활물품을 지원했다. 또 맞춤별 심리 치료 지원을 통해 전과자가 아닌 청소년으로써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경미한 생계형 범죄에 대해 법적 처벌이 아닌 최대한의 ‘지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역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처벌을 면제받은 경우는 2019년 1675건에서 2020년 1735건, 2021년 220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장기적인 불황으로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때문에 ‘채찍’ 이 아닌 ‘당근’으로 생계형 범죄 피의자들의 재범을 막고 사회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과거 범죄 이력이 없거나 사회적 약자인 피의자를 지원하고 있다.

 

매월 1회 열리는 심사위원회에는 경찰서장과 변호사,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 중 일부의 처벌 수위를 낮추고 있다.

 

주로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경미사건을 심의해 즉결심판 및 훈방조치 등으로 감경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처분 감경과 함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경기남부청은 앞으로 심사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더 많은 사회적 약자를 구제할 방침이다.

 

또 정신질환자 등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함께 지원 규모를 넓힐 계획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피의자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만으로 법적 처벌을 하는 것은 더 많은 범죄자를 만들 뿐이다”며 “전과자 증가를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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