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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환경청, 갈수기 수질오염 대책 마련

경인지방환경청은 30일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갈수기 수질오염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경인환경청은 하천수량이 적은 갈수기에는 소량의 오염물질이 유입되더라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12월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인환경청은 이를 위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폐수·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 환경기초시설 등 수질오염사고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사고와 하천수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활동을 매일 실시하는 등 사고에 대비하기로 했다.
경인환경청 관계자는 "올들어 유류관리 부주의로 인한 하천 기름 유출사고가 13차례나 발생했고 이중 절반이 갈수기에 일어났다"며 "하천의 유지용수가 부족한 갈수기에는 조그만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철저한 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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