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수원시 천천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와 우회전 중인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지 않고,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건넌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2 수원시 세류동의 한 지하차도에서 자전거와 택배 화물차가 추돌했다. 당시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일절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흉부와 갈비뼈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자전거 대 차량 간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자전거 사망사고는 2020년 83건에서 2021년 70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 91명으로 다시 증가세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많은 운전자들은 도로에서 마주치는 자전거 운전자들로 인해 사고 위험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 최우림 씨(32)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운전자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며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자칫 차와 추돌할 뻔한 상황을 접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낮추기 위해선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령 자전거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 중 안전모 착용은 20%에 머무르는 것으로 확인돼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가장 중요 사항으로 거론되는 것은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통과할 경우 반드시 내린 후 건너야 한다는 점이다.
횡단보도의 경우 지나가는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 자전거에 탑승한 채 건널 경우 쉽게 대피할 수 없는 등 빠른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수칙과 의무사항이 있음에도 안일한 마음에 지키지 않아 부상을 입기도 한다”며 “대형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자전거를 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