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간망으로 조업한 불법 어획물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 ( 사진 = 인천시 제공 )](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0625/art_16874003992632_34e376.jpg)
인천시가 무허가로 양식장을 운영하는 등 6건의 불법 양식업 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5개월 간 어장환경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공급 환경조성을 위해 해수면과 내수면 양식장을 중심으로 우범지역을 선정했다다고 22일 밝혔다.
사전 정보를 수집해 단속한 결과 무허가 새우 양식장 운영 업체 1곳과 무허가 건간망을 설치해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 5건 등 총 6건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시 수산과와 옹진군은 ▲어구실명제 위반 ▲선명 미표기 ▲꽃게 총허용어획량(TAC)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 5건도 고발했다.
양식산업 발전법과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수산업법에 따라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어구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의 배분량을 할당받지 않고 포획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6건과 고발된 5건 등 총 11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최근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어선어업분야, 양식분야, 유통·원산지 분야 등 다방면의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