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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5개월 동안 양식업 불법행위 6건 적발

무허가 양식장, 무허가 어구, TAC 위반 등

 

인천시가 무허가로 양식장을 운영하는 등 6건의 불법 양식업 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5개월 간 어장환경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공급 환경조성을 위해 해수면과 내수면 양식장을 중심으로 우범지역을 선정했다다고 22일 밝혔다.

 

사전 정보를 수집해 단속한 결과 무허가 새우 양식장 운영 업체 1곳과 무허가 건간망을 설치해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 5건 등 총 6건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시 수산과와 옹진군은 ▲어구실명제 위반 ▲선명 미표기 ▲꽃게 총허용어획량(TAC)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 5건도 고발했다.

 

양식산업 발전법과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수산업법에 따라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어구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의 배분량을 할당받지 않고 포획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6건과 고발된 5건 등 총 11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최근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어선어업분야, 양식분야, 유통·원산지 분야 등 다방면의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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