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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개인신상정보 활용 범죄 각별한 주의 '필요'

성매수자 신상정보 공유해 18억 수익 거둔 일당 검거
신상정보 공개한 ‘디지털교도소’ 등 무고 희생자 유발
“합법적 절차 및 동의 없는 개인 정보 활용 근절해야”

 

최근 불법 개인정보공유로 인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지고 있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처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앱 운영자인 40대 남성 A씨와 B씨, 여성 C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일당은 2021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2년간 전국 6400여 개 성매매 업주를 회원으로 두고 성매수남 개인정보 460만 건을 불법으로 수집, 공유하고 이용료 명목으로 18억 원 이상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업주들이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려고 사전 인증된 손님만 성매매 업소로 들인다는 점에 착안해 이러한 앱을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주들이 영업용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하면 성매수남의 연락을 받을 때마다 과거 성매매 업소 이용 기록과 응대하기 어려운 ‘진상’ 또는 경찰관 여부, 성적 취향 등 정보가 표시됐다.

 

앱을 설치하는 순간 자동으로 업주들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와 메모 등 개인정보가 해당 앱을 통해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취합돼 각 업소에서 파악해온 정보들이 공유되는 방식이다.

 

아울러 최근 텔레그램, 카카오톡 및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사적제재’라는 명목으로 개인 신상정보 유출이 성행하고 있다.

 

지난 2일 한 유튜버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일이 대표적 사례다.

 

이처럼 일반인이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으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지난 2020년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각종 범죄 피의자 신상정보를 무단 게시해 무고한 20대 대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률 전문가는 “일반인이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이를 이용하는 것 모두 불법”이라며 “어떠한 사유에서든 합법적 절차와 동의를 거치지 않고 개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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