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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행안부 정당 현수막 조례 무효 소송에 ‘위헌 소송’ 가나

 

행정안전부가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인천시 조례 무효 소송을 내자 오히려 '정당'만을 위한 법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가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해당 조례 집행정지를 대법원에 신청했다.

 

행안부는 조례 내용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국회의원과 지역 당협위원장 등은 별도의 신고나 허가 등 제한 없이 어떠한 크기나 형태의 현수막을 언제나 아무 곳에나 게시가 가능하다.

 

반면 일반 시민들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의 평등권을 위반하는 옥외광고물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석용 홍익경제연구소장은 "인천시가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 총선까지는 우리 시가 정한 조례대로 소신껏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할 수 있으니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특히 인천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하 이사장은 "정부와 지자체간의 대립각보다 시민사회의 헌법소원 등을 요청해 지원을 받는 것이 이로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헌법이 정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시장은 "법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정치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며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위해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공동 대응 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 21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해 정당 현수막(옥외광고물법) 관련 조항 폐지 등을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는 정당법에 따른 정당 관련 현수막에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규제 받는 허가·신고·금지·제한 규정을 받지 않는다.

 

다만 지난 8일 공포·시행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는 ▲정당현수막이라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는 경우에도 현수막의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을 것의 3가지 주요 내용이 담겨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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