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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 본인확인의무 없어

공증과정에서 공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본인확인 의무를 게을리하여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그 책임을 공증인에게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합의 5부(조용균 부장판사)는 30일 김모(47)씨가 "점포업자의 불법행위와 공증인의 본인확인의무 태만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김모(42.점포업)씨와 공증인 윤모씨 등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씨에 대한 청구부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채무자에 대한 본인확인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공증인에게 채무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채권자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내야 할 의무는 없다"며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김씨가 모두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설령 공증인이 채무자가 명의를 도용했다는 사실을 밝혀내 채권자의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었다 해도 이는 공증과정에서 나온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공증인에게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2년 점포업자 김씨에게 2억원을 빌려주면서 공증을 받는 과정에서 김씨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명의를 도용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으며 결국 돈을 받지 못하고 2억원의 손해를 입게 되자 "김씨 및 공증인 윤씨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며 김씨와 윤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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