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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두고 전 운영사와 소송전…올해 정상화 기대

 

인천시가 5년이나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운영을 두고 소송전에 돌입한다.

 

소송을 통해 올해 안으로 운영을 멈춘 물류센터가 정상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물류센터는 지난 2010년 사업비 56억 원을 들여 중소유통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어졌다.

 

설립 당시 시는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협동조합과 운영 위탁 협약을 맺고 2020년 7월까지 운영을 맡겼다.

 

하지만 2019년 운영 악화로 운영사인 생협조합이 휴면조합이 되면서 물류센터도 운영을 멈췄고, 시는 2020년 8월 새 위탁운영사를 선정했다.

 

문제는 운영 악화를 겪으면서 조합 내 갈등이 발생했고, 갈등 속에서 일부 조합원이 센터 고유 재산인 렉(선반)과 지게차 등을 팔아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에 시는 부당이익금 1억 3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전 위탁사는 청구된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버티고 있다.

 

오히려 물류센터 설립 당시 투자한 3억 5300만 원을 돌려달라며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센터 조성 당시 사업비는 국비 17억 원, 시비 35억 4500만 원, 민간 3억 5300만 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이 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기부채납으로 판단, 인천시는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다.

 

시는 물류센터 원상복구 명령 및 부당이득금 납부독촉만으로 3년을 보냈다.

 

이 사이 불어난 부당이득금 원금과 이자는 이달 기준 3억 7660만 원이다.

 

결국 시는 소송대리인을 선정, 이달 내 명도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소송 기한을 최소 3개월로 보고 행정대집행을 통해 무단점유를 해소하면 올해 안으로 센터의 정상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민간위탁 계약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는 기존 위탁사무를 1년 이상 중단했다가 다시 위탁하는 경우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에 김대중(국힘·미추홀2) 시의원은 “시의 관리가 소홀해 생긴 문제로 이런 사례를 남기면 안되기 때문에 조합이 휴면에 들어갔다고 끝이 아니라 조합 이사진들이나 관계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며 “수탁자의 무과실 등을 따져 민간위탁 계약 절차에 미리 대비해 센터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명도 소송을 통해 판결이 나면 올해 안에는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출입구 리모델링 등 앞으로의 운영을 위한 절차에 신경 쓸 예정”이라며 “소송이 끝나는 대로 새 위탁 운영사와의 계약을 체결해 빠른 시일내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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