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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칼빼들었다…인천 공공택지도 벌떼입찰 의심 정황 多

국토교통부가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든 가운데 다수 건설사들이 공공택지 건설 참여에 제한을 받게 됐다.

 

인천지역 공공택지에서도 벌떼입찰 정황이 나와 인천 건설시장의 변화가 예측된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무더기로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10년 전인 2013년 공공택지 당첨업체까지 전수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의힘 유경준 국회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2022년 공공택지 낙찰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44필지 가운데 대방건설이 7필지를 낙찰받았다.

 

특히 인천 영종지구내 4-1, 4-2, A21, A22블록 등 4필지가 대방을 모기업으로 둔 업체들과 계약을 맺었다.

 

4필지의 계약업체명은 디비종합건설 주식회사, 디비주택 주식회사, 대방산업개발, 대방건설로 모두 다르다.

 

이에 대해 대방건설 관계자는 "4-1, 4-2블록은 경쟁입찰로 최고가를 써내 계약을 한 것이고 A21, A22블록의 경우 대방산업개발과 대방건설이 단독으로 추첨받은 것"이라며 "아직 벌떼입찰 관련 조사가 진행중으로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추첨 공급한 전국 공공택지 중 절반이 넘는 57%가 10개 건설사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추첨 공급한 공공택지는 모두 191필지로 10개 건설사가 108필지를 확보한 것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78필지(58%)를 확보했는데 청약에 참여한 해당 기업들의 계열사 수는 모두 173개로 건설사 1곳당 10개 이상의 계열사가 입찰에 참여한 셈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5일 호반건설이 장·차남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호반건설 등 9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다.

 

호반건설이 벌떼입찰로 알짜 공공택지를 대거 낙찰받은 뒤 두 아들 회사에 양도해 얻은 분양 이익만 1조 원대를 넘어선다.

 

이에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지방자치단체, LH와 현장점검을 진행, 건설산업기본법·주택법에 따라 사무실, 기술인, 자본금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다.

 

페이퍼컴퍼니 등 위법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적용 중인 '1사 1필지' 제도도 현재 규제지역,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전역 및 지방광역시로 확대한다.

 

1사1필지는 제도적으로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택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개사로 제한하는 제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벌떼입찰은 건설사들의 대표 불공정행위"라며 "국토부도 모든 제재조치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해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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