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물놀이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구조에도 드론이 활용될 전망이다.
27일 드론업계에 따르면 최근 김희곤(국힘·부산동래) 국회의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드론 활용 안전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시스템에 적합한 드론 성능, 통신 체계, 조종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AI 기반의 드론은 정상 수영하는 물놀이객과 허우적거리며 위험에 처한 물놀이객을 구별해 즉각 안전관리본부 측에 알려준다.
본부에서는 인명구조 장비를 탑재한 드론을 익수자에게 바로 전달해 인명 구조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드론은 수영 안전선 밖의 물놀이객에 경고 방송을 하고, 수시로 비행하며 백사장 등에서의 폭력·성범죄 예방 기능도 수행한다.
이번 발의안은 국회 행정안전위 소위 심사, 행안위 심사, 국회 의결, 공포 등의 절차를 밟아 시행된다.
김희곤 의원은 “매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지속되고 있지만 인력 위주의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어 첨단 초정밀 드론을 활용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