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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영종대교·인천대교 전국민 반값 요금 위한 근거 마련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반값 요금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배준영 국회의원(국힘·중구강화옹진)은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과 연계된 도로와 철도 등 교통시설의 설치·운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인천·영종대교 전국민 반값 요금(주민 무료)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 대책이다.

 

특히 선투자 방식으로 사업 재구조화를 진행중인 인천대교에 공항공사가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현재 민간이 소유 및 운영하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선투자 방식으로 인수해 통행료를 인하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서는 공항공사의 사업범위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배준영 의원은 "유시유종(有始有終)이라는 책임감으로 오랜 노력 끝에 확정된 영종·인천대교의 전국민 통행료 반값 인하 및 영종 주민 무료화의 법적 근거까지 매듭 짓겠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천국제공항 발전, 전 국민의 통행료 혜택, 영종국제도시 일자리 창출까지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업구조 개선, 민간사업자 협상, 공공기관 예타 및 민간투자심의 등 추진단계별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종대교는 오는 10월 1일부터 3200원(현 6600원)으로,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2000원(현 5500원)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영종주민은 기존 혜택 등과 더해 모두 무료화(1가구 1차량 왕복)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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