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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 인천시의장 취임 1주년…“지방의회법 제안으로 지방의회 위상 강화 도모”

 

제9대 인천시의회가 1주년을 맞아 28일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포부를 다짐했다.

 

허식 의장은 이날 지방의회 독립이라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지방의회법의 주요내용은 ▶의정호라동비 등 지방의회의원 수당 신설 및 자율성 확보 ▶지방의회의원 보좌직원 채용 및 운영 관련 자율성 확보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 확대를 통한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운영 독립성 강화 ▶행정사무감사 운영 자율성 확보 및 지방의획 모욕관련 벌칙조문 신설 등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 추진에 매진하고, 시도의장협의회와의 공조 등으로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허 의장은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등 주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앙 위주 정책 주도 및 자치단체 권한 제약 등 제도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하에서 지방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 대응 및 주체적·능동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법 TF를 구성해 지방자치법의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조화시키는 국회법에 준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와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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