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21은 1일 "유기농 녹즙에 일반채소를 사용한 P식품업체 전 직원 K씨를 상납금을 받고 농민들과 구매계약을 맺은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21은 "녹즙원료 구매를 담당했던 K씨는 원료납품 계약을 맺은 농민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아 왔다"며 "이는 이 사실을 제보한 농민의 은행계좌로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21은 앞서 지난달 26일 유기농 인증을 받고도 P업체에 일반채소를 납품한 혐의로 유기농재배농민 5명을, 유기농 인증.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