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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코로나 재난지원금 325억 7800만원…중복지원 등 환수 2150만원

소상공인들이 받았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최근 환수되고 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지원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모두 325억 7800만 원이다.

 

이 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집합금지(제한) 시설 등 영업을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됐다.

 

환수금액은 총 2150만 원이다.

 

환수의 주된 사유로는 오지급인데 대부분 중복지원으로 알려졌다.

 

중복사유로는 당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집합금지시설 재난지원금 수령 이후 인천시의 재난지원금을 중복 수령했거나 사업체 수별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다.

 

재난지원금은 업체당 지급이 아닌 인당 지급으로 규정돼 있다.

 

총 지원건수는 5만 2786건이며 환수건수는 29건이다.

 

다만 이 가운데 6건(700만 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고 있다.

 

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시 누리집에 환수대상자를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했다.

 

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신청 당시 지급 전 중복 신청을 거르는 과정에서 타 부서에서의 지원금 지급과 중기부 지급 등이 겹치면서 오지급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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