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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특사경, 닭 가공품 제조‧유통업소 특별단속…3개 업소 적발

 

인천시가 닭고기 가공품 제조·유통업소 특별단속 결과 위반업소 3곳을 적발했다.

 

시는 지난달 12일부터 3주간 지역내 닭고기 가공품 제조·유통업소의 축산물 위생관리 및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즐겨 먹는 치킨, 닭꼬치 등 닭고기를 원료로 한 축산가공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닭을 취급하는 축산물제조·유통업소 20개소를 점검했다.

 

그 중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소, 무허가 식육포장 처리업소, 미신고 축산물판매업소 3곳을 적발했다.

 

단속 결과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 없이 영업장 내 염지 교반기(텀블러)를 설치하고 염지육을 만들어 유통한 A제조업소,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없이 닭고기 부분육을 포장해 판매한 B제조업소,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장소에 냉장창고를 설치하고 닭고기 도·소매업을 한 C업소를 확인했다.

 

적발한 업소에 대해서는 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수입 닭고기를 취급하는 업소는 많았으나,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상태는 양호했다.

 

닭고기는 다른 육류보다 쉽게 변질되는 축산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일반 식육‧포장육의 냉장 보존‧유통 온도는 –2~10℃이지만, 가금육은 –2~5℃다.

 

또 닭·오리 식육은 포장 판매해야 하는 축산물로 오염을 방지하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하게 포장해 보관‧운반‧진열‧판매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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