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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무원노조-A부서장, '갑질' 제보 두고 진실공방

김포시 공무원노조 측과 시 A부서장이 '갑질 혐의' 제보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노조원 B씨는 내부게시망에 'A부서장 갑질 조사의뢰 진행 상황'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에 A부서장은 무고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B씨를 김포경찰서에 고소했다.

 

12일 국무조정실에 제보된 일부 갑질 혐의에 따르면 A부서장은 지난 2021년 2월 25일 육아 종합센터 강의실에서 민간 운영위원들 질의에 센터장이 답변하지 않고 대신 다른 팀원 C씨가 답변했다는 이유로 C씨에게 폭언해 무릎을 꿇게 했다고 기재됐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C씨는 "부서장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한 적이 없다"며 "왜 이렇게 작성됐는지 모르겠다.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A부서장에게 사실확인서를 보냈다.

 

이를 두고 시청 직원 D씨는 "노조 측이 A부서장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확정되지 않은 징계 제목을 붙여 일방적으로 내부게시망에 게시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A부서장은 “명백히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역 갑질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허위 또는 과대하게 부풀려 본인의 30년 공직생활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원 B씨는 "갑질에 대한 과정을 설명했을 뿐 본인의 역 갑질 행위는 사실이 아니다"며 “갑질에 관한 사례 등을 받고 소위 피해자라고 하는 직원이 시 감사 담당이 아닌 국무조정실에 해 달라고 요청해 그 내용 그대로 제보하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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