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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건설업체 원·하도급률 목표치 못미쳐…'패널티 도입해야'

지난해 인천지역 건설업체 원‧하도급률이 목표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 공공부문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건설 수주실적 결과 원도급률은 46.2%로 2021년 47.3% 대비 1.1%p 떨어졌다.

 

하도급률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공공부문 건설공사 하도급률은 22.7%로 전년 기준 43.7% 보다 21%p 낮아진 것이다.

 

이는 ‘인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목표율을 한참 밑 돈다.

 

조례가 정한 목표 원도급률은 49%, 하도급률은 70% 이상이다.

 

시는 지역 전체 공사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대규모 공사의 하도급이 인천지역 업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는 하도급 확대를 위한 ▲지역 협력업체 등록기준 완화 ▲하도급 입찰시 지역업체 간 입찰 실시 ▲시공사와 시회 간 정기적 간담회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시가 조례로 정한 목표치가 단순 권장사항이어서 현실적으로 목표치를 이루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 건설사들도 기존 거래 중인 협력업체가 있고,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 업체라는 이유로 하도급을 주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지역 건설업체들의 약한 경쟁력도 하도급 수주 경쟁에서 밀리는 이유다.

 

건설업체의 경쟁력은 시공 능력 등의 기술력은 물론 공사 실적 등을 포함한 자본력도 포함된다.

 

결국 같은 기술력을 갖고 있어도 막대한 자본력을 통해 적은 공사비로 입찰에 참여하는 타지역 업체들에게 수주를 뺏길 수밖에 없다.

 

김명주(민주·서구6) 인천시의원은 원·하도급 발주에 패널티 적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건설사들이 하도급사를 정할 때 지역에 한정을 두기보다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해관계에 따른 계약을 한다”며 “수주율에 따른 가산점 제도와 공공부문 공사에 참여 패널티 등을 도입한다면 조례 목표치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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