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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도 여성정책국장 면직 취소소송 기각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2일 경기도 전 여성정책국장 이모(46.여)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처분 취소 소송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원고의 별정직 공무원 임용 경위, 경기도정에서 제2청 여성국장이 차지하는 지위 및 비중, 원고의 정치적 성향과 공무원 재직시 정치활동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면직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예고 성격의 제2청 기획행정실 근무를 명한 뒤 면직처분을 했으므로 면직처분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면직처분이 비합리적 사유에 기한 것도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임창열 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경기도 여성정책국장에 임용돼 당초부터 임용은 원고의 정치활동과 관련이 있다"며 "원고는 제2청 여성국장 재직 당시인 2002년 12월경 노무현 후보측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방법으로 대통령선거에 관여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98년 경기도 여성정책국장으로 임용된 뒤 경기도 제2청 여성국장을 거쳐 본청 여성정책국장으로 전보돼 근무하다 2002년 손학규 경기도지사 체제 출범뒤 다시 제2청 여성국장으로 전보됐다가 이듬해 2월 직권면직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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