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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상속 소송 첫 재판서 제척기간·유언장 두고 공방

세 모녀가 청구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변론기일 진행
세 모녀 "유언 있던 것으로 기망, 모두 합의되지 않아"
구광모 "전원 의사에 따른 분할 협의서 존재...제척기간도 넘겨"

LG가(家) 초유의 상속 분쟁으로 인한 첫 재판이 지난 18일 열렸다. 쟁점은 유언장의 인지여부와 제척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양자 입적까지 단행하며 오랜 기간 장자 승계 원칙을 철저히 지켜온 구씨 집안의 상속 분쟁이 LG그룹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이 최근 진행됐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원고와 피고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심리와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 

 

소송을 제기한 세 모녀의 원고 측은 "상속 협의 과정에서 구연수 씨를 제외한 일부 상속인들과만 협의가 됐고 나머지 협의에 참여한 상속인들도 이해와 동의가 없는 과정에서 협의가 이뤄졌다"라며 "김영식, 구연경 씨는 구광모 회장이 (주)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망을 당하고 속아서 협의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구광모 회장 측은 "구체적인 분할과 관련해 전원 의사에 따른 분할 협의서가 존재하고 그 작성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없었으며, 누구도 4년간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라며 "협의서가 완성된 후 한남동 자택에서 원고들에게 분할 협의서를 읽어줬고 이는 원고들도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이어 "2018년 12월 재산의 이전, 등기, 명의 이전, 공시, 언론보도 등이 있었고, 4년이 훨씬 경과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건이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민법 999조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양측은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과 하범종 (주)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10월 5일이다. 

 

한편, 구본무 전 회장의 유산은 (주)LG 주식 11.28%를 비롯해 약 2조 원 규모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지분 중 8.76%를 받았고, 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 씨가 0.51%를 각각 받았다. 김영식 여사는 지분을 상속받진 않았다. 세 모녀는 이외에도 구본무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한 5000억 원 규모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만약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재산을 법정비율대로 나눈다면 김영식 여사가 (주)LG 지분의 3.75%, 구광모 회장,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는 각각 2.51%를 상속받게 돼 친족들의 지분율이 구광모 회장을 넘어서며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경기신문 = 백성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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