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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농가 비 피해 1건…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높인다

 

전국적으로 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는 1건의 농경지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18일 인천 서구의 농지 1곳이 침수됐으나 즉시 복구 조치되면서 피해를 양산하지 않았다.

 

인천시는 지난해도 농경지 피해 신고가 없었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 발령시 시는 농정담당 공무원 1명씩 응소해 대기하며 군·구 담당자들과의 연락망을 통해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시 재난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피해 지원도 돕고 있다.

 

또 농작물재해보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농가에서는 이 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인천지역 전체 농가 4460곳 중 50.54%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 8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가입률이다.

 

이 보험은 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는 실비적용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연평균 60~90만 원으로 작물의 종류와 농지 면적에 따라 다르다.

 

국비 50%에 시·군·구 30% 지원으로 인천지역 농가는 80%의 보험료를 지원 받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21년 폭염으로 강화군 인삼 재배 농가 14곳의 인삼이 타죽었다.

 

인삼의 고온피해는 30℃이상의 기온이 7일 이상 지속되거나 32~33℃의 폭염이 2~3일 지속될 경우 염류가 높은 토양에서 발생한다.

 

당시 시비 1000만 원과 군비 1000만 원, 총 2000만 원이 14곳 농가에 지원됐다.

 

하지만 지원금은 모종값과 농약대로 쓰였고,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만 농작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타 시도에서는 헥타르 단위의 농가들이 재해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인천은 아직까지 비로 인한 피해접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실질적으로 재해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시 차원의 지원을 더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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