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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는 시 조례…조례 난입 견제해야

중구난방인 인천시 조례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 조례는 모두 787개로 실효성을 따져 정리될 예정이다.

 

조례 폐지가 입법절차와 동일해 결국 시간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무분별한 조례 난입을 견제할 도구는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인천시의회는 각 위원회마다 조례별 사업추진 및 예산투입 현황 등을 따져 향후 개정과 폐지가 필요한 조례를 취합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제정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는 시의 관련 사업이 2020년 2월 중단되면서 있으나 마나 한 조례가 됐다.

병원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시의 지원 없이도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도 올해 해당 조례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2021년 제정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도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가 제정된 2021년 지역 전통주 제조기업이 2곳에 불과해 조례에 담겼던 우수 기업 선정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조항에서 삭제되기도 했다.

 

현재 전통주 제조기업은 7곳으로 늘었지만 조례가 정한 시의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규정한 바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또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촉진에 기여한 기관·단체·법인·개인에게 포상하도록 했지만 관련 예산은 전무해 실효성이 의심되는 조례 중 하나로 꼽힌다.

 

시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아직 지역 전통주의 종류(품목)를 확대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하는 상황으로 조례에 나오는 전통주 홍보 등은 시기상 이르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생활보조수당 지급 등의 신설조항이 필요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생활보조금지원관련조문을 정비해야 하는 ‘지역서점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은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대중(국힘·미추홀2) 시의원은 “쓸모없는 조례들을 각 위원회별로 취합하고 있다”며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폐지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 실효성있는 조례를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 폐지는 입법절차와 동일하다. 조례(폐지) 입법은 입법안을 발의하고, 입법예고~법제심사~조례규칙심의회~지방의회 의결~공포 순으로 진행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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