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유출한 20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3단독(김재학 판사) 심리로 진행된 텔레그램 채널 ‘핑프방’ 운영자 A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을 직접 해킹한 것은 아니다”며 “유포한 자료도 2학년 성적에만 한정돼 있고 영리적 목적도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삼수생으로 공부에만 전념해야 했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하고 말았다”며 “모든 피해자분께 죄송하고 제가 몸담은 이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스템 서버에 침입한 10대 해커로부터 지난해 11월 고2 27만 명의 성적표 파일을 전달받아 자신의 텔레그램 방인 ‘핑프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당 자료를 친구와 지인 등 15명에게 개별 전송한 혐의도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