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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 안통한다"...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여부' 공개

올 1월 이후 거래계약…내년부터 공개범위 확대

 

정부가 '집값 띄우기' 등의 의심 거래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한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시범 공개한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만 공개됐다. 여기에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된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다. 

 

이를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가 나타났다. 

 

등기일자까지 공개되면 잔금까지 치러 실제 거래가 체결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다. 

 

앞서 국토부는 등기정보 간 전산 매칭 오류를 없애기 위해 올해 3월 법원행정처에 부동산등기시스템 개선을 요청하는 동시에 '거래계약 신고필증' 상 QR코드 도입도 완료했다. 이에 지난 5월부터는 QR코드를 활용한 부동산 등기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꿨다.

 

정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연립과 다세대로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이전 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거래는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 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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