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강타한 호우 피해에 대비한 비상근무 기간 동안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찰관이 입건된 가운데 소속 경찰서장도 직위 해제됐다.
24일 시흥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형사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22일 오후 8시 45분쯤 시흥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해 귀가하던 중 사고를 냈으며 차량에는 A경위 외에는 아무도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음주한 장소와 사고 지점은 2km가량 떨어진 곳이다.
사고가 발생할 당일 인천경찰청은 수도권의 호우 피해에 대비해 관련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갑호비상’을 발령한 상태였다.
이는 최고 비상단계로 경찰관들은 연가를 중지하고 지구대와 파출소장을 포함한 지휘관은 사무실이나 현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은 A경위가 소속된 인천중부경찰서 서장에게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대기 발령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조사한 후 직위 해제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원규‧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