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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인상에 시민도 택시기사도 울상…‘과도기’ 지나야

 

“17년 운전했는데 요즘이 제일 힘드네요.”

 

기본요금이 1500원이던 지난 2005년 택시 운전을 시작한 김동섭 기사는 최근 인상된 택시요금으로 생계가 막막하다.

 

심야 할증시간이 늘어나고, 할증요율이 높아지면서 택시를 타려는 승객들이 줄어서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적용된 인천 택시 기본요금은 4800원이다.

 

기존 3800원에서 1000원 오른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심야 할증시간 22시부터 04시까지 20% 할증이 붙어 5760원, 특정 심야 할증 시간인 23시부터 02시까지는 20% 더 추가돼 6720원으로 운행된다.

 

이날 특정 심야 할증 시간인 오전 1시 남동구 구월3동에서 구월2동까지 택시요금은 9200원이 나왔다.

 

이동거리는 3.1㎞였지만 기본거리가 2㎞에서 1.6㎞로 줄고 40%의 할증이 붙어서다.

 

또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1000원의 추가금이 더해져 같은 동을 이동하는데 1만 원 넘는 택시요금을 지불하게 된다.

 

결국 승객들이 택시 이용을 기피하는 모양새다.

 

김 기사는 “10시쯤 되면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콜이 뚝 끊긴다”며 “원래 제일 피크인 시간인데 손님이 없으니 운행을 하는 자체가 기사 입장에서는 적자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오히려 코로나때는 9시, 10시에 택시가 안잡혀서들 난리였는데 이제는 아예 타지를 않으니 차라리 코로나때가 먹고 살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시는 코로나19 이후 운수종사자들의 이직 등으로 택시업계의 부담이 늘어나고,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 및 연료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상황 악화가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요금 인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인상이 지난 2019년 3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동일한 기본요금 체계를 유지하던 수도권 지역 중 서울시가 2월부터 인상 시행함에 따라 인천도 발맞추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히려 택시요금 인상으로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매출이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 택시운수과 관계자는 “이달 초 요금 인상을 시행하면서 조합을 통해 현장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는데 민원이 제기되지는 않았다”며 “택시 할증에 대해 와닿지 않으면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 조합 측에 할증 관련 설명문을 부착해달라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시 소비자물가 담당자는 “택시 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은 인천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공공요금이 다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요금도 4년만에 인상돼 과도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 차원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모니터링 하면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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