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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수능 대리시험 미수 추가 확인

경기청 수사과, 도내 8천302명 사진 대조작업 벌여 대리시험 미수에 그친 2명 적발
시험 당일 응시안해 형사처벌 제외

2005학년도 대입 수능부정 사건과 관련, 경기지방경찰청이 사진 대조작업을 통해 대리시험 미수행위를 추가로 적발했으나 형사처벌 대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3일 수능 대리 응시자를 가려내기 위해 도내 11개 시.군 지역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8천435명에 대해 사진 대조작업을 벌여 대리시험을 시도하려던 박모(22.재수생.4용인시)씨와 유모(22.대학생.수원시)씨를 적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박씨로부터 대리시험을 부탁받은 유씨가 박씨의 응시원서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수원교육청에 접수했으나 수능 당일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형사입건 대상에서는 제외시켰다.
수능 부정행위 처벌기준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조사결과 의뢰자 박씨는 초.중학교 동창으로 유명 4년제인 S대에 재학중인 유씨에게 지난 9월께 대리시험을 부탁하고 응시원서까지 접수했으나 심적으로 부담을 느낀 유씨가 수능 당일 시험장소인 수원 수성고교에 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 사이에 대리시험 대가로 금품이 오가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경기경찰청은 사진 대조작업과 함께 주민등록이 미발급된 만 18세 미만 응시생 234명에 대해서도 경찰서별로 일일이 방문조사를 벌였으나 모두 본인임을 확인했다.
경찰서별로는 고양 일산 44명, 성남 분당 39명, 수원중부 28명, 안산 27명, 안양 25명, 부천중부 23명, 남양주 22명, 의정부 15명, 광명 6명, 이천 5명에 대해 방문조사가 이뤄졌다.
경기경찰청 수사2계 관계자는 "사진 대조작업을 완료했으나 미수에 그친 1건 외에는 대리시험 의심 대상은 없었다"며 "수능부정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내에서는 이번 수능 부정과 관련해 대리시험 1건과 대리시험 미수 1건 등 모두 2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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